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경은 제9호 태풍 ‘찬홈’ 영향으로 지난 7월 12일 선박 계류색 보강 작업을 하던 현장소장 등 근로자 2명이 사망한 A조선소 대표 이모(58세)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제9호 찬홈의 영향으로 사고당시 선박 계류색 일부가 끊어지자 근로자 2명이 계류색 보강 작업을 하다 강풍과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소 사고현장은 해상 추락 위험장소로 구명환 등 구조장비를 비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비치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재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상 공사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위험장소에 구명 장비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추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으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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