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석현 의원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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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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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의 참석도 보장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몇 사업장의 경우에 역학조사에 산재 신청 근로자의 대리인과 유족은 물론, 근로자 본인마저도 사업주의 거부로 참여가 배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 의원은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사업주 측은 근로자, 유족, 대리인 등은 근로자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사례와 같이 법 규정을 들어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참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 참여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역학조사에 근로자, 유족,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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