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내 공장이전 본격화, 현지 진출 국내업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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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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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중국에서 환경오염 방지 및 지방정부 정책변화 등을 이유로 공장을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투자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톈진항 폭발사고 이후 거주지역에 인접한 위험물 생산 및 취급업소도 이전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공장이전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베이징 지부가 11일 발간한 ‘중국내 공장이전 동향과 기업의 유의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징진지 정책의 본격화, 거주지역 확대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환경오염 방지, 톈진항 폭발사고 이후 안전의식 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심 인근에 소재한 공장들의 이전이 중요한 경영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전조치가 논의 되었으나 징진지 정책과 텐진항 폭발사고 이후 중국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이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베이징시는 최근 ‘수도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조정 및 생산설비 퇴출’이라는 제목 하에 목록을 만들어 기업이전을 독려하고 있다. 이 목록은 석유화학·화공, 철강, 건축자재, 기계, 경공업, 비철금속, 의약, 방직, 인쇄 및 기타 등 총 182개 업종이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베이징 따싱취(大兴区)의 이전대상 기업은 총 4000여 개에 달한다. 통조우취(通州区)에서도 9개 산업을 중심으로 총 1000여개의 기업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있다. 베이징시의 중점 이전 대상인 5개 분야(건자재, 화공, 섬유, 인쇄, 철강)에서 지난해 말까지 680개 업체가 퇴출되었으며, 2015년 상반기에 추가로 185개사가 같은 조치를 당해 올해 안에 1000개 업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 분야 퇴출 대상 기업은 총 1200개이며, 당초 2017년까지 완료하려던 계획이었으나 1년 앞당겨져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환경오염 및 위험물 취급 등을 이유로 공장이전에 내몰리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2016년에 상하이에 디즈니 공원(총 55억 달러 투자)이 개장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153개 공장이 이전을 앞두고 있다. 깐수성(甘肃省)은 2015년 8월에 병원, 학교, 양로원 등 인구밀집시설 인근에 소재한 위험물 관련업체(생산업체 200개, 경영업체 2000여개)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업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화공업계는 ‘수질오염방지법’을 이유로 중국내 도시지역에서 공업단지로 1000여 업체가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비용만도 4000억 위안(한화 74조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생산차질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투자기업들의 공장이전 사례도 회자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투자허가를 받았지만 행정(정책) 조치로 이전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전 논의 과정에서 보상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물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적지 않다.

한국인이 100%를 투자한 A사(가구생산)는 분진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가구업종은 예외 없이 이전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아 공장이전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동시에 고민중이며, 베이징에서 방수재로 사용되는 액폭시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C사와 자동차 엔진 주물생산업체인 D사도 공장이전 요구를 받고 있어 조만간 공장이전에 나서야 상황이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가동하던 E사는 20여년 전에 중국에 진출하여 50년간 공장부지 사용권을 획득하여 공장을 가동하던 중 지방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할테니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전에 따른 보상을 두고 상당기간 협상을 진행한 후에야 합의에 도달했다.

베이징 지부는 이전 통보를 받은 현지 진출 국내업체들은 중국내 공장입지 선정시 법적인 규정은 물론 행정조치(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전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충분한 보상(지방정부 장려정책 활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상청구에 필요한 건물소유권 관련 증명서류, 기계설비 리스트, 건물인테리어 지출증빙, 노동계약 상황 등에 대한 서류를 잘 챙기고 기계설비에 대한 보상의 경우 설비 구입비용은 물론 설비분해 비용, 설치비용, 운수비용, 이전으로 인한 기계소모손실 등이 보상금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용민 무협 베이징 지부장은 “대부분의 공장이 부지에 대해 50년 정도 합법적인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중도에 공장이전 요구를 당하면 거부하기 힘들다”면서 “공장이전 요구를 받으면 전문가를 통한 세밀한 보상요구는 물론 협상파트너가 행정기관임을 감안하여 대사관(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장이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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