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단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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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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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버스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몰카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일반적인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성추행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타인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도 성립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상대의 자기결정권과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상대방에게 선의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까지 들게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불운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때때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조사 단계에 대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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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에 대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 (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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