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한국산 김치의 경우 중국 내 의견수렴 등 고시개정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고시 발효만 이뤄지면 연내도 김치 수출이 가능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쌀의 경우 이달 중 한중 양국의 국내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수출이 개시될 전망"이라며 "삼계탕은 한중 양국간 실무적 서식협의와 수출 작업장 등록만 남은 상황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치의 경우 중국은 올해 초 한국산 김치 수입을 막았던 위생기준을 개정,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검역 조건에도 합의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산 김치가 중국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이 수입 김치에 까다로운 위생기준을 적용해 수출길이 막혔다. 중국은 김치를 발효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100g당 대장균군이 3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중국식 절임배추 '파오차이'(泡菜)의 위생 기준을 김치에 적용해왔다.
생채소와 양념으로 만들어 발효하는 한국산 김치가 이러한 중국 위생기준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파오차이는 소금·고추 등을 넣은 양념을 한 번 끓여 사용하는데다 여기에 배추 등을 넣고 밀봉해 숙성하므로 대장균군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김치는 살균된 볶음김치뿐이었다. 2013년에는 김치를 중국에 한 조각도 수출하지 않았다. 지난해는 볶음김치 3t(1만6000 달러)을 수출하는 데 그쳤다.
중국 정부는 김치에 적용하는 위생기준을 국제 식품 규격에 맞춰 개정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으며 회원국 의견수렴도 마쳤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김치의 검역 조건에도 한국과 중국이 합의해 이제 중국 내에서 남은 행정 절차가 끝나고 고시가 발효되면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활짝 열린다.
농식품부는 중국이 위생기준 개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김치 수출을 추진하고자 올해 초부터 관계 기관, 업계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수출을 준비해왔다. 일부 김치업체는 고시 발효 즉시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수출업체 등록, 중문 라벨 제작, 중국 바이어 협의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지난달 30일 '국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약정'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고 검역·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두 나라가 검역·위생약정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합의한 검역·위생약정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국제기준에 따라 닭 질병(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캣슬병)을 없애는 온도 이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은 중국의 신자원식품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작업장은 중국 정부에 등록돼야 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대 중국 삼계탕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나머지 절차인 한·중 간의 위생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한국 수출작업장인 도축장·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확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검역·위생 요건의 합의는 농식품 수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김치·삼계탕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 개정으로 13억5000만 중국 시장에 한국 김치 수출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식품 기준 부조화에 따른 수출 장애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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