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능 시험장 전자기기 반입 금지 유의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09 13: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수능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9일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11일 예비소집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는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를 직접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험 당일에는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 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최근 시판 중인 스마트 워치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카메라 기능 등이 탑재돼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돼 있어 절대 시험장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돼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10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하고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고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그 외의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된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은 금지된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자신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능시험의 경우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해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어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유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를 제공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유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으로 이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교시는 유형(A형, B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돼 문제지를 받으면 선택한 유형(A형, B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해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며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관은 시험일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고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등 시험 전에 엄격히 검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