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해외 명품업체들만 배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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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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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소비 진작을 위해 시계·가방 등 '개별인하세' 완화

  • 명품가격 내리기보단 올라…2개월만에 환원 '세금참사'

  • 시행령 다시 입법예고 한달소요…감세규모는 더 늘 듯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이른바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만에 취소하면서 주먹구구식 조세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명품가방과 시계에 적용했던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결국 해외명품업체의 배만 불린 세금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관세청으로 건네받아 분석한 사치성 수입물품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단행한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개별소비세 감세효과는 66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시계·가방 등의 개별인하세 완화에도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물품에 대한 감세 규모는 53억2000만원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은 시계로 42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귀금속(10억3000만원), 가방(8억7000만원), 모피(2억원), 가구(1억2000만원), 사진기(1억원), 보석(9000만원), 융단(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른바 ‘명품’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가격 하락보다는 오히려 인상되는 역효과를 보여 왔다.

즉, 세금 깎아줘도 가격은 요지부동인 통에 정부는 인하 2개월 만에 시계, 가방, 가구, 사진기, 융단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환원키로 했다.

문제는 시행령인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입법예고나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한 달 정도 소요되는 탓에 그동안 개별소비세 완화로 인한 감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세무사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인 간접세”라며 “시계·가방 등에 부여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리고 국고에 들어온 세금도 없는 이상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의원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며 “(당시)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조정은 현재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적용된 2001년 이후 물가,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정부의 해명대로 그 동안의 물가나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한 조치라면 개별소비세 완화가 철회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말정산 사태에 이어 기재부의 주먹구구식 조세 행정과 마이동풍식 태도가 가져온 또 한번의 세금참사”라면서 “지금 기재부에게 필요한 것은 직제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인정하는 열린 조직문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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