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4675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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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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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인 L씨는 지난달까지 35만190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37만3080원을 내야 한다. 작년보다 소득과 재산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40대 K씨의 이달 건보료는 전날보다 2만4740원이 적는 38만7680원이다. 재산과표는 그대로지만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건보료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보험료 총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 늘고, 세대당으론 평균 4675원 증가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가입자는 총 717만세대다. 이 가운데 16.6%에 해당하는 119만세대는 보험료는 내려가고, 34.0%인 244만세대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감소 세대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8만세대(31.9%),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세대(35.3%)다.

보험료가 오른 지역가입자 중 5000원 이하 증가는 81만세대(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세대(32.0%)를 각각 기록했다. 보험료 증가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80%가량 집중됐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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