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문화창조융합벨트' 내년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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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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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정등용 기자 =문화융성의 핵심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등도 주목할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10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 가동된다.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올해 12월 개소한 데 이어 문화창조아카데미가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공연장도 2016년 착공한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영향평가제는 해당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는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도 본격 운영된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외국인관광객을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정책들도 눈에 띈다.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와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편의 제공 등이다.

내년부터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되고 면세 판매장에선 즉시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다.

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쇼핑할 때 건당 2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경우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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