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강화… 한국 진출기업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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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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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중국 내 한 공장 전경.[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양성모·이재영·이소현 기자 = 중국정부가 환경규제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의 퇴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는 매년 강화되는 추세여서 기업 자체적으로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강구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토양 등의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됐다. 외자유치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중국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특히 환경보호를 이유로 도심 인근에 위치한 공장을 외곽이나 인근 다른 성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 기업도 이전대상의 예외가 아니다. 환경오염 유발업종 등의 이유로 이주를 준비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진출한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엔 기술·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혜택을 지원했던 지방정부가 이제는 자국내 기술이 충분하다고 보고 선별하고 있다”며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는 토사구팽을 당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규제 시행방법은 각 성·시마다 차이가 있는데, 집행 강도가 높은 곳 중 하나가 베이징이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의 약자) 발전방안과 환경보호(공기정화 등)를 강구하며 대규모로 공장이전을 도모하고 있다.

징진지 발전전략의 핵심은 △지역발전전략의 통합과 시너지 제고 △종합교통체계 마련 △환경보호 등 3가지다. 공기질 개선과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베이징시 소재 공장을 허베이성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전을 독려하기 위한 기업 목록도 만들었다. 여기에는 석유화학, 화공, 철강, 건축자재, 기계, 경공업, 비철금속, 의약, 방직, 인쇄 및 기타 등 총 182개 분야가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기업과 지방정부간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환경오염 업종이라는 이유로 이전대상으로 분류돼 이를 수용해야 할 다른 지역도 같은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전 문제뿐 아니라, 규제강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등 공장 관리 비용이 상승하며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를 적용하는 잣대도 불분명하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도 규제 대상 업종에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규제적용 강도도 로컬 기업은 봐주고, 외자기업에 엄격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몇년간 환경보호에 대한 법규 및 수정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작년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되는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했다.

신환경보호법은 벌금 징수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환경법 위법자에 대한 구류조치까지 허용했다. 감독관리권력을 잘 수행하지 않은 기관도 처벌했다.

올해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몇몇 지방정부가 환경규제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들고 있으며, 각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중국 진출시 사전에 행정조치와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방정부의 장려정책을 활용,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진출한 기업은 소재지 환경규제 전망과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중국 환경법이 강화돼 현지 진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며 “중국은 선진국과 달리 세부규칙을 잘 공개하지 않고, 지방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도 많아 대응하기 어렵다. 정보공유와 사전대응을 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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