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 시술하다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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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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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미성년자인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정한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A양이 숨지자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무호흡증, 저혈압 쇼크 등 유산치료 부작용을 설명했다'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낙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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