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측 뇌물 수수 경찰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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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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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안모(47) 전 경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차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6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는 강태용이 증인으로 출석해 30여 분간 돈을 건넨 목적 등에 대해 진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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