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공짜 임플란트 해준 경찰병원 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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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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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인에게 공짜로 임플란트를 해주거나 사적으로 진료비를 챙긴 국립경찰병원 의사와 치기공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병원 공용 재료를 이용, 개인적인 진료를 해 2억9천600만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배임·의료법위반 등)로 경찰병원 치과의사 A(38·4급 기술서기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진료비 조로 받은 돈을 나눠 가진 이 병원 치기공사 B(54·6급 의료기술주사)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병원에 8년 동안 근무해온 A씨는 2009년부터 작년 5월까지 병원 공용 치과재료를 사용해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 병원 전직 직원 등 99명을 공짜로 진료했다. 이 환자들이 받은 치료는 대부분 고가인 임플란트 등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B씨는 자신에게 싼 값에 치과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 온 지인 4명을 A씨에게 소개해주고 진료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A씨와 나눠 가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재료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병원 전산 시스템을 조작, 재료를 빼돌려 사적 진료에 이용하고는 병원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환자에게 하지도 않은 치료를 추가하는 식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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