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골절상에 자녀 피멍 들게한 폭행…法 "이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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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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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아내를 상습 폭행해 갈비뼈를 세차례나 부러뜨리고 자녀들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린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5000만원과 매달 양육비를 부인에게 주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48·여)씨가 남편(55)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남편은 2003년 결혼해 딸과 아들을 하나씩 뒀다.

그동안 A씨는 남편에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세 차례나 골절상을 입었고 아이들도 폭행을 당했다.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은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받았다.

자주 술을 마셨던 남편이 알코올중독 증상마저 보이자 A씨는 이를 치료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입소했다.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 당했을때도 참았던 A씨였지만 아이들까지 학대를 당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나 남편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으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또 자녀의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을 고려해 아이 한 명당 양육비로 매월 25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주라고 명했다.

남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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