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린다김 사기·폭행 혐의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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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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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5000만원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고 되레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린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중부서 청사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며 "(고소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린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고소인의 자작극이라는 근거는 있느냐"는 질문에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린다 김씨는 호텔 방에 무단침입한 고소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뺨을 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고소인 정씨를 조사했고, 린다 김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린다 김씨의 지인 김모씨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건이 벌어진 영종도 모 카지노 호텔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린다 김씨의 혐의 입증 여부는 현재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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