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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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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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 용접화재 71건, 사망사고시 최대 7년 징역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접·용단화재는 최근 3년간 71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중 점유율은 낮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서는 용접·용단 작업 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에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에게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위반여부 등이 확인되면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관계인은 최대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용접관련 화재는 대형사고 우려가 많은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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