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연재 플랫폼 조아라 "콘텐츠 불법 복제,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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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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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콘텐츠 삭제 요청·커뮤니티 폐쇄 등으로 일관하다 심각성 깊어져 법적 대응 선언

[사진=조아라 누리집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웹소설 연재 플랫폼 조아라(대표 이수희)가 콘텐츠 불법 복제에 칼을 빼들었다.

조아라는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시 콘첸츠 불법 복제자와 유포자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아라는 주 이용자층이 10~20대인 점을 감안, 그동안 웹소설 무단 배포에 대해 소송을 자제하고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거나 커뮤니티 폐쇄를 단행하는 등의 조치를 주로 취해왔다. 

하지만 커뮤니티를 폐쇄하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개설돼 다시 콘텐츠를 불법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성장하는 웹소설 시장과 더불어 불법 복제의 심각성이 커지며 결국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플랫폼 내 웹소설 복제 추적 기술을 탑재해 최초 콘텐츠 복제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콘텐츠 유포자 위주로 대응해왔지만 이 기술로 콘텐츠 복제자에게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수희 대표는 "웹소설 시장에서 작가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생계를 걱정하는 작가들이 많다"며 "더 많은 신진작가들이 탄생하고 좋은 작품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악의적 불법 유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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