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를 박탈당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모교인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7일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의원이 타인의 논문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음에도 인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의 논문 중 24곳이 김모씨의 것과 완전히 같은 문장으로 작성됐고,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면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00여곳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논문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이나 사실을 설명한 부분에만 한정돼있지 않다”면서 “문 의원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는 2012년 문 의원이 2007년 작성한 논문이 다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김씨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표절 판정을 내리고 2014년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