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2년 전에도 20억원 받고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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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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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이전에도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유정 변호사는 거액의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솜투자자문 실질 대표 A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당시 최유정 변호사는 2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전화변론을 통해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2013년 다른 투자사기로 기소됐던 A씨의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맡아 50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 50억원을 받았다가 착수금 20억원만 챙긴 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통 변호사의 수임료보다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를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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