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발전을 봐라, SW‧교통서비스 융합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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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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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교통서비스 분야의 혁신동향’포럼서 지적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형 교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편의와 전체 대중교통의 효율화의 관점에서, 각 서비스들의 장단점과 각 국의 대응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대중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지난 24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교통서비스 분야의 혁신동향: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에서 불법 논란을 빚다 퇴출된 유사콜택시서비스 우버(Uber)의 눈부신 발전, 한국 택시산업의 변화에의 대응노력, 다양한 공유경제형 교통서비스들의 발전방안과 함께 SW와 교통서비스의 융합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미국에서 실제로 우버를 이용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세계로 퍼져 나간 우버의 발전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우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우버는 축적된 빅데이터와 SW기술을 활용해 카풀과 합승서비스 등 저렴한 교통수단까지 발굴해 내어 소비자 편의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버도 각국 정부의 합법화에 따른 규제로 점점 택시와 유사해지고 있다”며 “국내에는 이미 충분한 택시가 존재하므로, 우버의 교통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택시산업을 개선하는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라이드쉐어링 등의 공유경제형 서비스들을 활용해 국민들의 교통비용 절감과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공유경제 시대의 교통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송제룡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규제로 국내에서 자리 잡지는 못했으나 우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고급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법적 조항의 명확화를 통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꾀해볼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택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윤익 카카오 실장은 “우버와는 달리 택시사업자와 함께 합법적으로 시작했음에도 실제로 다양한 법적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SW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SW중심사회에 걸맞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도 SW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적극 허용해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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