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 신안군 성폭행 피의자 가족,주민 서명 받아 법원에 선처 탄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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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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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교사 신안군 성폭행 피의자 가족이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냈다.[사진 출처: '채널A'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전라남도 신안군 섬 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해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ㆍ성추행한 사건(이하 20대 여교사 신안군 성폭행)의 피의자들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한 피의자 가족이 주민 서명을 받아 선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대 여교사 신안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섬마을 주민 A 씨는 최근 탄원서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서명을 받으러 온 20대 여교사 신안군 성폭행 피의자 가족에게 호통을 쳤다.

A씨는 “좀 도와주라고 (해서), 이것은 진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 전부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선처 탄원서는 지난 4일 법원에 제출됐다.

20대 여교사 신안군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목포경찰서는 9일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음에 이들 피의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피해 20대 여교사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근거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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