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유천, 군 복무중 유흥업소 출입…변호사 "징계 가능, 30일까지 근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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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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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JYJ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이 군 복무 중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입장을 밝혔다.

14일 방송된 채널A '시사인사이드'에서 박지훈 변호사는 "(박유천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다. 복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중요한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밤에는 유흥업소를 갈 수 있느냐다. 법상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군무 기강을 흐트렸다면 근무 기간을 5일씩 연장한다. 심각한 경우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성폭행 여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유흥업소를 간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익근무요원 신분은 퇴근 후 민간인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면 안 된다. 명백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고, 엄밀히 말하면 박유천은 약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출퇴근하는 군인 신분과 같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업소 종업원 A씨(24·여)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피소됐다.

당시 A씨는 "지난 3일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가게 안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증거품으로 속옷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는 "성폭행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며 유명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천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천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점. 이에 일부 팬들은 박유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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