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중은행들과 캐시백 서비스 도입 태스크포스(TF)만들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캐시백 서비스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 후 해당 결제카드로 3만원을 결제하면, 물품과 함께 현금 2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 발생한다.
지난 3월 금감원은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캐시백 서비스 도입안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동화기기 설치 및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용이한 소매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그러나 금감원은 핵심 쟁점인 수수료 부담 주체와 대상 카드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위해 당국 간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신용카드는 카드깡(불법할인대출) 등 위험 소지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서비스 도입을 두고 협의를 한 것은 맞다"면서 "도입 검토 단계에서부터 수수료 발생 문제를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법 위반 및 수수료 발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IC카드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용카드는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애당초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위 '카드깡'이라 불리는 불법할인대출의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용카드를 캐시백 서비스 적용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해 뺀 것이다.
문제는 '체크카드'다. '직불카드'라고 불리는 현금IC카드는 결제 시 은행계좌 잔고에서 차감되지만 신용카드 망(network)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크카드와 차이가 있다. 즉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후 차감 방식은 직불카드와 흡사하지만 결제과정에 따른 수수료 발생은 신용카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캐시백 서비스 적용 과정에서 난제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가 보편화된 유럽에서는 대부분 직불카드가 많고, 은행에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다"며 "단지 가맹점과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무료 또는 유료수수료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시스템 발달로 캐시백 서비스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현금보유액은 지난 2014년 전체평균 7만7000원에서 2015년 7만4000원으로 낮아졌다. 연령별로 봐도 20대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현금보유액이 감소했다. 30대는 8만1000원에서 7만3000원, 40대는 8만8000원에서 8만5000원, 50대는 9만3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횟수와 금액도 감소했다. 지난 2014년에는 ATM에서 월평균 3.4회, 19만원을 인출했지만 2015년에는 3.1회, 14만9000원을 인출한 것에 불과했다.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빈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굳이 편의점이나 마트로 ATM 기능을 옮겨 탑재시킬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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