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중재안 불용, 국제법 수호 차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3 12: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다음달 초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국제법에 따라 중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선 셈이다.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무대표인 저우젠(周健)은 22일 "중국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것은 충분한 국제법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신화통신이 23일 전했다. 그는 이어 "필리핀의 PCS 제소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PCA는 이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며, 때문에 PCA의 중재안은 무효라는 이른바 '3불(不)'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우선 필리핀의 중재신청은 중국과 필리핀사이에 맺은 남중국해행동선언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재신청은 상대국과의 협의와 동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례를 어기고, 중국과 상의없이 필리핀이 독자적으로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

또한 남중국해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적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이 1940년대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인 구단선(九段線)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계선이며, 유엔해양법협약의 대상이 아니라는게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때문에 이미 2006년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가 UNCLOS의 적용을 배제받는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저우젠은 "PCA는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며, 간섭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PCA가 협약을 곡해해석했으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공개될 중재안 역시 위법이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중국의 결론이다.

저우젠은 "중국은 위법사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현행 국제법질서의 건설자이자 옹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판결 불참과 불용은 중국 뿐만아니라 중국처럼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성명을 낸 국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며, 협약의 권위와 완정성, 그리고 국제법치를 옹호하는 행동"이라며 "이 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이나데일리는 하이난(海南)성 정부자료를 인용해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주요한 난사(南沙)군도 크루즈 여행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23일 전했다. 시사(西沙)군도 크루즈관광은 오는 7월 개시된다. 실제 크루즈 여행이 시작되면 관련 국가들 간의 갈등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