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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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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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8.1.~7. 계도·홍보기간 거쳐 9.20.까지 집중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하반기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1일부터 7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갖고, 8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가능[1]



인천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민․관 합동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8,307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8억3698만원을 부과하여 약 70%에 해당되는 5억5442만원을 현재 징수했다.

이는 2015년(9,389건) 한해 대비 88%나 되는 실적으로 매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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