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불완전판매 논란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정보보호 서비스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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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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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시중 카드사들이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된 채무면제 상품 등에 이어 정보보호 서비스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텔레마케팅을 통해 팔던 각종 부가서비스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당국의 지적에 판매 자체를 중단한 것이다. 소비자보호 단체들은 부가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판매를 요구하자 카드사들이 정상적인 판매는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달부터 각종 정보 안심 서비스의 신규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도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정보보호서비스 신규가입을 중단하거나 텔레마케팅 영업을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 이용 시 내역을 알려줘 명의도용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부정 사용으로 발생한 금전손실도 보상해주는데, 서비스요금은 월 3000원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주로 텔레마케팅을 활용해 이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유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무료 기간이 끝나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등으로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 정확한 비용과 보상 범위를 공지하도록 했고, 카드사들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후 상품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아예 판매를 중단하거나 별도로 마케팅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들이 앞다퉈 판매하던 상품을 금감원의 감시가 강화됐다고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그동안 카드사들이 얼마나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카드사들도 보험 성격의 상품을 판매하려면 손해율을 제대로 공시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엄격하게 제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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