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임직원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시스템은 공사 홈페이지(www.upa.or.kr)에서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신문고로 바로 연결된다.
또 갑질 행태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익명 부패신고시스템(헬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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