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사무관A씨가 경찰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됨에따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사무관은 지난7월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동기생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게 하는 말을 건네는등 강제추행했다는 B씨의 경찰고소에 따라 그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었다.
한편 A사무관은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