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자동입력(pre-filled) 기술특허로 고객이 회원가입 및 결제시 고객정보가 자동(동의기반)으로 입력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모바일기기에서 매번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오타 및 입력 오류로 인한 회원가입 실패율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고객과 기업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다.
두번째는 모바일 기기와 고객정보의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특허 기술이다. 이는 최근 미국내 이슈가 되고 있는 TCPA(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방지 솔루션에 적용되는 기술로 고객 휴대폰의 실시간 데이터를 비교 매칭하여 번호변경 및 신규가입자, 서비스 비동의 고객 등을 분류한 최신 정보를 통해 기업이 ‘TCPA 규정’을 준수하도록 기업형 리스크관리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다날 미국법인의 짐 그린웰(Jimm Greenwell) 대표는 “다날이 적용하고 있는 핵심 인증 기술들이 미국특허로 승인 됐다”며 “이 특허기술들을 통해 기업과 고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및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이번 특허는 이통사와의 기술연동을 통한 실시간 정보의 매칭으로 본인인증 서비스는 물론 부정거래 방지와 모바일 거래 성공율을 높이는 등 인증 및 금융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