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예술인을 위한 '계약·저작권' 실무 교육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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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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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총 4회 진행…공연, 대중음악, 미술, 만화 분야 다뤄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저작권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저작권위원회(부위원장 이상정)가 공동 주관하는 '2016년 하반기 현업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교육'이 오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4회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공연·대중음악·미술·만화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다루며, △1일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2일 정재훈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8일 박경신 아트로센터 디렉터 △10일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등이 마이크를 잡는다. 

박계배 대표는 "지난 5월 4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가 개정돼 서면계약이 의무화 되고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제재가 강화됐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불공정한 계약·저작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오는 31일까지 온오프믹스 누리집(onoffmix.com) 또는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우편(contract@kawf.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668-0269(한국예술인복지재단) 055-792-0216(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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