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인권위 상임위원에 최혜리 변호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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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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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최혜리(51)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최 내정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풍문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에 합격, 서울지방법원·가정법원 판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을 갖춘 신망 있는 여성법조인"이라며 "그동안 각종 민사·가사소송 및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송을 수행하는 등 인권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 3명씩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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