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 '관세사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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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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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사)한국관세학회와 지난 2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천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한 관세학회 회원, 관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사제도의 선진화와 무역환경변화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사)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96년 관세사법 제정 이후 그동안 18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부분개정에 그치면서 법률체계의 미흡, 통일성 부족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과 관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수요를 반영해 관세사법의 전면적인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보호 등 관세사의 사명 규정 ▲관세사 직무범위 재배치 및 확대 ▲관세사 등록요건 및 의무사항 강화 ▲설립요건을 완화한 관세사법인 도입 ▲통관취급법인 업무범위 명확화 ▲벌칙 및 징계 강화 등이 발표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권태한 관세청 사무관, 정운기 관세법인 에이원 관세사, 김재식 서원대학교 교수,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실장이 관세사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데에는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입 최일선에서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관세사들의 공이 크다"며 "관세청도 우리경제 성장 모멘텀 강화와 무역 1조 달러 조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치성 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는 FTA, AEO, 법인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고품질의 전문서비스 제공과, 전문자격사로서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는 물론,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요구받고 있다"며 "학술대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바람직한 관세사법 개정방안이 도출되고, 학계의 이론과 업계의 실무가 조화를 이루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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