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담뱃갑 흡연경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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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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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달 2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면세 제품에도 경고그림·문구 게재

  • 제조·판매업체 반출지연 꼼수 단속도

  • 내년 1월 말쯤 편의점 등 시중 유통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폐암·후두암 등의 사진이 담긴 담배는 내년 1월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경고그림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가격 금연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는 30% 이상 크기의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옆면에도 경고문구가 들어간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맑은고딕, "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 dotum,="" arial,="" verdana,="" tahoma;="" letter-spacing:="" -0.13px;"="">
경고그림은 모두 10종이다. 흡연이 일으키는 질환인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관련 사진과 간접흡연·조기사망·피부노화·임산부흡연·성기능장애 관련 그림이다.

다만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시중에 판매되는 시기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될 전망이다. 담배의 유통 구조 때문이다. 통상 담배 반출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는 1개월 이상이 걸린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있는 담배를 국민이 좀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직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소매점에 이들 제품을 먼저 진열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사와 판매점이 경고그림이 있는 담배의 판매를 막거나 반출시기를 조절하는 행위도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제조사 현장 점검은 물론 담배 업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또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들어가도록 기재부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한편 일부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흡연 경고그림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는 새로 도입되는 흡연 경고그림 10개 중 5개가 혐오스럽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후두암·구강암 등의 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럽다는 주장이 있어 재차 살펴봤지만 외국의 흡연 경고그림과 비교해 혐오감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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