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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면 임시정부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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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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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토론회서 관련 국정 역사교과서 기술 내용 비판 나와

지난 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역사교사 국정교과서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규정이 1919년 임시정부 설립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12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개최한 한국현대사 학술회의 ‘1948년 8월 15일, 한국현대사 상의 의미와 시사점’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맞다는 견해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 맞다는 견해가 맞섰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1948년 '건국론'의 불성립과 파급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두 차례에 걸쳐 건립됐으며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한 일이 있었고, 1948년 8월 15일에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를 수립했다”며 “‘1948년 건국론’은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고, 1948년의 ‘대한민국’만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45년 8월 15일에 수립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고 하지 않았으며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였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란 똑같은 연호를 사용했으며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1948년 ‘건국론’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잇는다는 것을 천명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면 우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 축소· 단절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1910년부터 1947년까지의 역사를 공백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고 일제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의 한국민족은 일본이란 국가의 국민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되면 일제가 한국인들을 강제동원하고 박해한 데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책임이나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사라지게 된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로 우리의 역사로 보는 것과, 부정하는 것에 따라 민족의 정통성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했다.

한 교수의 발제에 대응하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의 발표도 이어졌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수립’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스스로의 헌법에 의해 규정된 공간(영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광복을 맞이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전국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1951년 9월부터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해서 개최된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 대한민국은 초대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았으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로서 존속되지는 못했다”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게 됨으로써 1919년 이후 30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수립이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대한민국 수립(건국)의 연속성과 특별성: 대립이 아니라 단계로서의 인식을 위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영토, 주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정부가 출범해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 것은 1948년 탄생한 대한민국”이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통치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미군정과 소군정이 3년 동안 시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은 남북한 공히 국가와 정부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완비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탄생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리고 그 외 독립단체가 중국이나 러시아, 미주, 국내 등지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성립요건이 현실적으로 구비될 수 없었던 점,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되지 못한 점을 배제하고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에 대한 한국인 모두의 애정과 숭고한 독립정신과는 별개로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1897년 탄생한 대한제국이나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탄생에 중요한 밑거름이자 전 단계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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