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18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단계 피해자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2015년 2~12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중 188명을 상대로 현행 폐질환 판정기준에 국한해 심의했다.
그 결과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는 8명(4.3%), 가능성이 높은 2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낮은 3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는 154명(81.9%), 판정불가는 6명(3.2%)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위원회는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가 해당된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심의한 353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 조사 판정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인별 조사·판정 결과와 재심사 청구 등을 자세히 알려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02-2284-189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eiti.re.kr/wat/page12.html)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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