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 정책 연차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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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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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멱절산 유적 외 1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 효율적 조정 문화재 보호 정책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 유지 기대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관내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고양 멱절산 유적(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행주서원지(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등 2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올해 6월 경에는 대상 문화재 주변의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현재 법률에 따라 그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 고양시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기존의 허가 사항 및 민원,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각 문화재별로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재작성할 계획이며 이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제출해 늦어도 올해 중반 경에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는 관내 소재 지정문화재 28개소(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 도지정문화재 17개소)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봉수대지’와 ▲문화재자료 제64호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제69호 ‘고양향교’ 등 문화재 3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관내 소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올해 중반부터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하다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며 개발 허가 등에서 주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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