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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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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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는 데 정치권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한 일정한 '면벌' 기간을 두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합의를 토대로 법문은 조정한 뒤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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