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타기로 약속하고 상습적으로 선불을 챙겨 달아난 부자(父子),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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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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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선원 구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상습적으로 선주들로부터 선불을받아 가로챈 부자(父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1일 아버지A씨(57)와 아들B씨(28)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등은 지난2014년 3월∼2017년 1월 사이에 각 선주들 소유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후, 선불금으로 100만원∼1,000만원 사이를 교부받아 도망하는 수법으로 총13회에 걸쳐 9,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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