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장·장류 올연말 소상공인보호 적합업종 만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22 08: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청국장과 장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 절반가량이 올 연말 만료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적합업종(시장감시·상생협약 포함) 1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12월 안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등 65품목이 만료된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마련됐다. 권고 내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이다.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이며, 한 차레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