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익제공 보고서에 의사 서명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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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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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지출보고서 서식 다룬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시 제약사의 내역 작성·제출 의무화가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의사 서명은 반드시 안받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6월 3일부터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자(의사)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 장부·근거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지출보고서 작성양식과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르면, 견본품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시 요양기관 명칭과 제품명, 공급수량, 공급일자 등과 함께 제공받은 의사의 직급과 성명, 서명까지 기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그간 업계에서는 의료인의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15일 설명회 등을 통해 논란거리였던 서명을 인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출보고서 양식에 “기타 증빙자료로 상기 내용과 서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업계 의견이 일부 수용됐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 조회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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