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성비대증약 ‘트루패스’, 신경인성방광에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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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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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W중외제약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JW중외제약 전립성비대증약 ‘트루패스’의 보험급여기준에 ‘신경인성방광’이 추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트루패스는 내달부터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함께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험급여가 인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제비에 대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신경인성방광은 뇌졸중, 치매, 척수염, 디스크, 자궁암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신경계 이상 증상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뇨장애와 요실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트루패스는 현재 전 세계 45개국에 발매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 증상에 트루패스의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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