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에 특허 침해로 8000만 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현지 취안저우망(泉州網)이 보도했다.
삼성과 화웨이의 잇따른 특허재판에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당했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1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삼성도 중국에서 화웨이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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