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삼성이 화웨이 특허침해...132억 배상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06 16: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삼성-화웨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에 132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재판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에 특허 침해로 8000만 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현지 취안저우망(泉州網)이 보도했다.

삼성과 화웨이의 잇따른 특허재판에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당했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1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삼성도 중국에서 화웨이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낸 상태다.

화웨이는 삼성, 애플에 이은 세계 3대 스마트폰 업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화웨이는 시장점유율 9.5%로 삼성(21.2%), 애플(14.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