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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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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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전매·투기수요 모니터링…실수요 중심 거래질서 확립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투기수요가 급증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 불법 전매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하거나, 다운계약하는 등 불법거래에 대한 시장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과열 현상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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