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카드포인트 가맹점 운영방식은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포인트 가맹점에서 카드회원이 결제하면 포인트를 회원에게 사후 적립해준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은 100% 가맹점에서 부담한다. 가맹점은 0.8~2.5%의 가맹점수수료 외에 상품결제액의 0~5% 수준의 포인트적립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현재 6개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포인트 가맹점수는 약 41만9000개다. 평균수수료율은 0.39% 수준으로 지난해 포인트 가맹점에서 부담한 포인트 적립수수료는 총 1323억원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를 5년이 넘어 소멸하면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하고 있다. 앞으로는 포인트적립수수료의 소멸포인트를 가맹점에 환급해줘야 한다.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제도를 운영하며 구매실적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으면서 가맹점이 낸 수수료까지 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향후 전산개발을 통해 가맹점별 소멸포인트를 환급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 포인트소멸률 등을 기초로 돌려줄 계획이다. 또 가맹점이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쌓인 포인트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5년이 경과해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105억원 수준"이라며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이 아닌 가맹점에 환급 또는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하면 비용 집행이 투명해지고 가맹점에 대한 광고·홍보 등 마케팅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무이자할부 제공 일수, 이벤트 제공 횟수 및 홍보물 제공 등을 포함해야 한다.
카드사가 마음대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반드시 유선·서면·홈페이지·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내문에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도 기재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포인트적립수수료 안내도 강화한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접속이 어려운 가맹점주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방침이다.
또 5%에 달하는 포인트 가맹점 수수료율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5%의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가맹점 비중은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수수료 과다편취 논란 소지를 막기 위해서다.
2%를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려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알려주고,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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