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대표 및 공무원 무더기로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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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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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부실공사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대표 및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지난 2월 20일 인천학생수영장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사고 관련,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천장 단열재 및 마감재 등을 부실시공한 공사업체 대표 등 5명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교육청공무원 2명 등 7명을 검거하고, 이중 시공사 대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단열재와 마감재를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6년 10월 공사 완공하였으나,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단열재와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사고 현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 및 공사 全 과정에 대해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확인한 결과, 시공사 대표 A씨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대표 B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B는 C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또 B, C씨는 공사 기일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와 달리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제로 부착하여 고정하지 않고, △마감재인 강판을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함으로써, 틈 사이로 유입된 수분이 단열재에 흡수되어, 단열재의 하중 증가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관리감독 공무원 D, E씨는 A~C씨 간에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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