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18명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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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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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대학교병원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퇴임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7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선물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27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6일 전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년 퇴임을 2개월 앞둔 지난해 12월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같은 과 후배 교수들에게 730만원 상당의 일제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았다. 후배 교수들은 약 50만원씩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다른 병원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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