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내년 입학생 의사시험 못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27 15: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남대 의과대학 2018년 입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으면 내년 기준 입학정원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이 대학의 올해 정원은 49명이다.

시정명령 기간 안에도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안에 인증 판정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