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 부터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위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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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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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6월부터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사진=부산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BRT)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시험운영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며, 고정형(벡스코 뒤편 1대), 이동형(버스탑재) 144번 노선 3대, 141번 노선(일부 구간) 3대에 설치장비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 구간은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까지이며,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할 때는 즉시 단속되고 매일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 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지속적인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4시 부터 원동IC에서 벡스코까지 3.7km 구간에 양방향 17개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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