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명령, 규칙 등으로 지자체의 사무 규제 및 조직과 재정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국‧본부 수, 직급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관여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자치입법권은 법령을 위반치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위임이나 근거가 없더라도 법의 취지 등을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자치입법이 가능하다. 또 자치조직권의 경우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로 그쳐야 함을 담았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키 어렵다"며 "새정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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