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룬다.
이날 재판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단 설립을 독촉하고 재단의 재산 비율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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